충예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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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예파 문중
충예파 규약
義城 海州 吳氏 宗中(忠禮派 對內用 規約)
(四所門中(284124-3733***.**.4**)
제정 1942.11.12 해주오씨문중 都有司 吳致純
시행 1952.03.07 해주오씨문중 上有司 吳完洙
개정 1970.03.15 해주오씨종중 都有司 吳相浩
시행 1971.04.15 해주오씨종중 上有司 吳慶洙
개정 2007.09.10 해주오씨종중 都有司 吳中洙
시행 2008.04.15 해주오씨종중 上有司 吳相銀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의성“해주오씨(忠禮派)종중”이며 傳來名稱은“南村吳氏 四所門中” 또는 “南部門中”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의 유덕을 숭모하고 후손(외손포함)간 친목단결을 도모하며 崇祖墓所와 종중財産에 대한 保存과 管理 및 祭禮奉行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사무소는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87-8 (藏山齋) 재실로 하고 연 락소(053-741-4201)를 운영한다.
제4조(권리와 권한) 본회는 의성해주오씨(忠禮派)종중에서 主管해온 傳來된 三十門中 및 제5조 범위에 포함된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한 일체의 모든 權利와 權限을 가진다.
제5조(범위) 본회는11대 義城戶長(忠禮公 -373334) 및 파조의 직계 후손인 守心.至淳.孝淳公과19대까지배위된문중인업리(-3733373).장산(-3733323.331).장동(-3733240.042)목동(-3733092).시신(-3733258).시소(-3733117).응천(-3733381).마도천(-3733670).소곡(-3733365).손곡(-3733355)송곡(-3733422).사동(-3733315).동평(3733141).황룡(-3733282).오상(-1111111)화전(-3733133).원흥(-3733604).계묘산(-3733208).석탑(-3733109).원당(-3733026)원당파(-3733464).옥정(-3733414).개사(-3733406).옥곡(-3733416).효선-3732028)문중과 유사공동 및 봉납자 명의로 된 후죽리277.386업리205.435.437.560.1071-4.1124.1125.1129-1.1130-1.1142.1152-6방하리368-1.산40.87-1임야.명고리산65-2.65-3.66.67.68.794-1.951.973.1002.1014.원당리산8.9.23.34.36-2.84.90.100임야및전1050.1051.1052,1055.1063-1유사및관리인명의로 보존 된 방하리 산24-1.234.244.245.247.업리560.우곡저수지와 본회(문중)에서 건축하고 설립한 四所門中인징사문중(-3733498)묵방종중(-3733729).묵방문중(-3733290)금운문중(-3733472)세천문중(-3733183)신제종중(-3733563)명으로 보존된 토지와 건물.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77.180.임야 및 가암리 산64-1.2.3.4.5.6 번지 토지(징사공파 문중 명으로 신탁한 2008.3.3 지분 50%).안평석탑 산193-1.박곡리 산37-1임야 에 대하여 管理하고 保存한다.
제6조(사업)
가. 본회는 종중 내 배위된 墓所와 齋室.부속된 位土를 保存.管理하며 19대 이상 崇祖 36位에 대한 時祭(양력11월12일) 奉行업무를 전담한다.
나. 기본 및 일반 재산을 활용한 안정된 收益事業이 필요시 본회 有司 四人 合 議制 議決로 시행한다.
다. 위토 전답에 대한 사용료를 徵收하여 時祭奉行과 본회 運營經費에 사용한다.
라. 본회의 재산으로 保存.管理하는 사업 중 후손들에게 숭조배향사상과 문중 참여도를 높이고 씨족복지제공과 안정된 수익확보를 위하여 웹에서 墨坊宗中. 愚谷書院. 海州吳氏(忠禮派)宗中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체씨족17 門派 電子族譜를 編纂 運營하여 본회에서 안정된 收益事業 을 (2007.9.10개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자격)
가. 본회 의 목적과 사업을 적극 찬동하는 의성 해주오씨 종중(忠禮派)후손(외손포함)으로 支派 宗家에서 추천한 성인남자. 여자로 종중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으며 인성이 착한 인사에 한해 본회 有司.理事로 위촉한다. 有司는 終身職이며, 理事 停年은 85세로 한다.
나. 일반 종원은 (忠禮派)후손(외손포함)으로 만18세 이상 남.녀 종원이 참여하여 時祭 및 총회 參與權을 가지며 종중재산관리 및 처분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자산)
가. 본 회의 자산은 基本재산과 普通재산 두 종류로 한다.
나. 보통 재산은 流動재산으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收益金과 기타收入金 으로 한다.
다. 보통재산인 유동자산은 일반예금.정기예금통장을 (해주오씨종중) 감사 부기명과 묵방종중.장산문중.화전문중.통장으로 사용(2007.9.10개정)한다.
제9조(재산관리및주관)
가. 본회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處分 또는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본회 有司 四인이 協助하여 傳來된 慣習대로 종장(前任都有司)가 選擇任命(1942.11.12)한 都有司 또는 上有司가 主管한다.
나. 모든 유동자산은 예.적금통장을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이 되며 예금통장은 上有司가 管理하고. 정기예금 통장은 宗長(都有司)가 保管한다.
다. 본회의 기본재산 내역은 부록#2로 選擇任命(1942.11.12)한 都.上有司가 별도 管理한다.
제10조(예산결산) 매년도 예산 및 결산은 定期 有司會에서 議決하고 총회에서는 경과를 報告한다.
제11조(지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支出한다. 예산부족 시 차입금을 가수입금으로 조달하여 선 집행 후 변제토록(2007.9.10개정)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第2章 組 織
제13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支派 宗家에서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종장 (都有司) 1명
나.부회장 (有司).(理事) 2명
다.총무 (上有司) 1명
라.감사 (有司) 1명
마.이사 3명
제14조(임원임명 및 유물보존)
가. 都有司 및 上有司는 傳來된 慣習대로 종장(前任都有司)가 성품. 문중기여도. 문중참여도.학식.재력등을 참고하여 選擇任命하며 傳來된 門中 寶物.遺物과 (石.木) 職印을 함께 轉移한다.
나. 부회장(이사). 유사. 감사는 有司四人會에서 選出한다.
다. 이사는 종가에서 추천을 받아 有司四人 合議制에 의해 종장(都有司)가 任命한다.
제15조(임무) 본회는 1858 戊午 年부터 傳來된 문중의 寶物과 遺物 모든 財産을 保護하고 지키며 祭禮奉行을 그 任務로 한다.
가. 종장(都有司)은 본회를 대표하며 有司四人.理事四人과 함께 문중의 모든재산을 管理.保存.保護하는데 노력하며 제례봉행시 初獻官으로 俯伏한다.
나. 부회장(有司)은 종장을 보좌하며 종장(도유사) 有故시에는 총무유사의 협조를 받아 職務를 修行하며 제례 봉행시 亞獻官으로 俯伏한다.
다. 총무(上有司)는 전래된 三十門中 총괄事務長을 兼任하여 의성 해주오씨(忠禮派)문중재산으로 管理.保存하는 不動財産을 主管하며 金錢出納과 墓所管理는 입향조 國華公. 방하 숭조進.變 公 2위. 용현 숭조永昌 公외 1위. 업리 派祖 忠禮 公외 2위. 응천至淳公외 1위. 장보孝淳공외 3위.사동 震豪 公외1 위. 동평 伯封 公외 3위. 계묘산仲封 公외 4위. 장산淑封公외 4위. 장동慶岳公외 2위. 하전山岳公 1위. 옥곡載浩公외 1위. 원흥裁成公외 1위 등 36위를 관리하고, 1898년 건립된 錦雲亭. 1918년 건립된 愚谷壇. 1919년 건립된 追慕齋. 1927년 건립된 洗川亭. 1941년 건립된 藏山齋. 1945년 건립된 盡盛齋. 업리관리사. 절골 관리사. 응천관리사. 하전관리사. 옥곡 관리사. 원흥 관리사를 유지보수하며 제례 봉행 시 終獻官으로 俯伏하며, 後進養成 임무도 竝行한다.
라. 감사는 재산 및 회계업무 감사를 하여 경과를 문회에 報告하며 제례 봉행 시 執禮.讀祝을 담당한다.
마. 이사는 이사회 參與權과 상위종중(任員)에 참여하여 議事進行權을 가지며 제례 봉행 시 司尊.奉香.奉爵.山神祭를 담당한다.
바. 종장(都有司) 有故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有司三人의 협조를 받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종중을 운영할 수 있다.
사. 총회(시제)에 참석한 일반 종원은 제례에 참석할 任務를 가지며 의제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허락을 받아 發言을 할 수 있으며 수권결의(授權決議) 표결권(表決權)을 가진다.
제16조(임기) 본회 有司四人의 임기는 終身制이나 身表(癡呆.老患)으로 종중업무가 불가능 시 상유사가 직제를 인수하여 대행한다. 부회장(理事)임기는 5년이며 연임 또는 재연임할 수 있다.
第3章 會 議
제17조(회의)
가. 정기 총회는 매년 지정된 기일인 秋季時祭 (11월 12일) 종료 후 實施한다.
나. 임시 종회는 전화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후 施行토록 한다.
다. (授權決議)를 위한 종중 총회소집 시 통지방법은 종장(도유사) 명의로 문중 홈페이지에 公告 및 中央 日刊紙 1회(지역신문또는지역방송:1회2007.9.1개정)와 登錄된 人員에 대하여 우편 및 전자우편(2007.9.10개정)을 발송하며 공고 후 1개월 내 시행토록 한다.
제18조(의결 및 문서보관)
가. 본회의 모든(정기.임시)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開會가 成立되며 출석인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단. 유사4인회 회의는 전원 참석하여 全員 合議制 로 議決 실시한다.
나. 결의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참여한 都有司.上有司.有司.理事.監事 날인 또는 서명 후 傳來 保存되며. 금전출납장부와 예.적금통장 .증빙서류는 民事消滅 時效(10년간)완료까지 保管 후 金棒하여 傳來한다.
다. 본 조항 가.나 항 에 의거 의결되고 집행된 重要宗務는 본 규약 제4장 부칙조항 順으로 議決內容을 保存記錄과 동시效力이 發生(2007.9.10개정)된다.
제19조(재산처분 및 환수)
가. 특별사유 발생 시 不要不急한 토지.건물에 한해 有司四人 合議 議決에 의하여 처분(處分)할 수 있다.
나. 신탁된 토지와 건물을 不法 領得해 간 제5조 범위의 모든 재산은 本會에서 本來 名으로 환수(發還) 조치(2007.9.10개정)한다.
다. 본회 有司 四人 議決 없이 된 처분은 原因 무효로 한다. 行爲자들에 대하여 應報 및 害惡의 發生을 방지키 위해 刑事責任과 民事 請求權 및 損害賠償 請求權을 행사하여 본래 명으로 환수 조치하고 불가 시에는 금원으로 배상토록 (2007.9.10개정)조치한다. 民事訴訟으로 請求 시 제반비용도 함께 청구한다.
라. 재산 환수조치를 위해 법률지원팀을 構成할 수(2007.9.10개정)있으며, 종중재판을 진행 시 主管名稱은 의성 해주오씨(충예파)문중, 의성 해주오씨(충예파)종중 또는 傳來된 各 門中 名稱을 사용한다.
제20조(활동비)
가. 종장(都有司)은 名譽職으로 한다.
나. 총무(上有司)에게는 소정의 活動費를 제공(2007.9.10개정)한다.
다. 시제 및 회의에 참여한 遠距離 종원 및 유사.이사에게는 實費의 交通費(2007.9.10개정)를 제공한다.
제21조(직인) 본회를 대표하는 職印은 慣習에 의거 傳來된 (石.木) 職印으로 사용한다.
제22조(자격취득과 상실) 본회 임원으로 임명과 동시 (有司.理事) 자격이 取得되며 본인 사퇴,유고 시 자격을 喪失한다.
제23조(연고 항존자)
서열1. 21세 吳永道(054-834-4563):2007년9월10일 기준
서열2. 21세 吳尙弘(010-2533-2150)
제24조(연혁)
1896년 門長 吳麟燮 海州吳氏 門中 契 案 成案
1898년 義城戶長 吳度甲 墨坊 盡盛齊 契案 成案
1898년 義城戶長 吳度甲.門長 吳麟燮 錦雲亭 建立
1911년 11월 13일 都有司 吳珉洙 墨坊宗中 山 測量
1918년 03월 12일 宗孫 吳相文 愚谷壇所 建立
1919년 03월 09일 都有司 吳世運 追慕齋 建立
1927년 12월 21일 都有司 吳世鼎 洗川亭 建立
1928년 12월 10일 都有司 吳世鼎 錦雲亭 登錄
1935년 03월 06일 後孫 吳鶴洙 錦山實記 改刊
1939년 03월 05일 都有司 吳達運 墨坊宗中 建立
1941년 11월 13일 都有司 吳致純 藏山齋 建立
1942년 11월 12일 都有司 吳致純 門中規約 制定
1945년 09월 09일 都有司 吳致純 墨坊盡盛齊 建立
제25조(종규제정및개정)
1942년 11월 12일(양) 都有司 吳致純 制定
1952년 03월 07일(양) 上有司(辯護士) 吳完洙 公布
1970년 03월 15일(양) 都有司 吳相浩 1차改定
1971년 04월 15일(양) 上有司 吳慶洙 公布
2007년 09월 10일(양) 都有司 吳中洙 2차改定
2008년 04월 15일(양) 上有司 吳相銀 公布
제26조(관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傳來된 慣習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전래유사명부):부록#1에 명시
第4章 附 則
1. 본 규약은 대내용으로 외부 공개 시에는 저작재산권(copyright)을 가진 문건으로 즉시 효력이(2007.9.10개정)발생한다.
2. 제6조 라.종중홈페이지 및 전자족보편찬(著作權.板權總務有司吳相銀) 지분인정35%. 30%. 35% 건(2014.5.4)
3. 제15조 바.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의결 건 總務有司 吳相銀(2016.7.31)
(1) 문중재산 환수절차 민.형사소송업무 전권부여(예산 선사용 후 결재) 위원: 감사 오상현. 유사 오계훈 지원
(2) 기간: 오걸수, 오상원, 오상필(북부파), 오상달, 오덕환, 오정희, 오철희(도원파), 계묘산문중(산24-1) 재산환수 시까지
4. 제19조 라.종중법률지원단구성변호.법무인위촉: 이병길변호사, 박순문변호사, 권영종법무사 및 법리 전문변호인(로펌)에 위임할 수(2017.3.15) 있다.
5. 종중 및 문중주소지 병합 묵방종중.징사종중:잔보들길87-8.묵방.장산.신제.응천.마도천.손곡.시신.석탑.화전문중:사곡면산수유2길6:사동.장동.동평.황룡.원흥
부록 #1 海州吳氏 忠禮派 宗中 傳來된 都有司 . 有司 現況 (1868 - 2017)